사증첨부서류 관련 공지사항 (심양영사관 공지사항) 0

다잘될꺼야 | 2007.08.31 10:13:06 답변: 0 조회: 181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659
o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사증신청인의 경비절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증첨부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초청장의 한국공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증신청인은 한국 초청장에 한국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신 한국 초청인의 인감증명서(개인, 법인)를 초청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친척방문사증의 친척입증자료로 중국공증사무소의 친속관계공증서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증신청인은 친척관계입증서류로 중국정부기관(파출소등)이 발급한 서류(호적증명서 등)과 신청인 자신이 기술한 친척관계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시행일 : 2007. 09.01

  ※ 특히 2007년 9월 17일부터는 친척방문사증 친척입증자료로 중국공증사무소의 친속관계증명서가 첨부된 사증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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