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동포자진신고 출국이 있을때 위조여권을 소지하여서 경찰서에 신고하여(경찰서에서 열손가락을 지장에 다 찍었음)중국대사관에 가서 여행증을 받아가지 자진출국했어요.그때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증명서를 주어서 본인 이름으로 2007년에 재입국하였습니다.현재 H-2비자가 만기가 되고 있어요.저 같은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지 여러분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럼 좋은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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