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받으신 방문취업 비자 유효기간인 2015년2월23일기한내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원하는시기에 마음대로 입출국 하실수 있습니다,,한국 입국 하시면 90일 이상 체류하시거나 취업 하실경우가 아니시면 일부러 외국인등록증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