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요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0

유모아남자 | 2007.11.01 02:54:28 답변: 3 조회: 1418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086
엄마가 한국으로 시집간지 2년 5개월 됏는데 짐까지 국적은 못땃구요 ,,일만 하다보니 국적신청을 해서
2년넘는 시간이 지나야 국적을 따게 된다는것을 몰랏어요 ,,이제 신청한 상태구요 ..이제 국적을 따려면 
아직도 2년 넘게 걸려야 된다니 참 답답하네요 ,,
원래 계획은 엄마가 국적을 안따도 저를  요청할수잇다고 들어서 그냥 신경 안썻는데 ,,옆에 여친두고
혼자 떠나는것이 그래서 두사람다 요청하자면 결혼해서 6개월이상이라해서 빨리가고 싶은맘에 
결혼등기 까지 햇어요
참고로 10. 22날에 한국에서 급히 서류 만들라해서 11.1일이면 정책바뀐다고 그전에 서류 넣으면 희망
있다해서  한국쪽에서 저여기서 앞두쪽으루 돈 만이 썻어요
그런데 그기 사무소에서 하는얘기가 만약에 이것이 됏다해도 제가 나가서 3개월 박에 못있는다고
그러네요 ..되겟는지 안되겟는지도 몰르고 기대는 하지 말라고 ,첨에는 그런소리 안하더니만 ..그리구
돈더 달라해서 열받아서 포기 햇어요 
만약에  간다해도 비행기값에 제가 3개월 동안가서 여행 간것두 아니고 이거는 아니라 싶어서 포기햇어요
돈은 팔대루 다팔구 정책은 드럽게 변하네요 .. 그럼 11월정책부터는 국적을 따야만 요청할수 있나요 ?
사실대루 상세하게 쓰다보니 글이 길어졋네요 ..
IP: ♡.245.♡.199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우맘 (♡.245.♡.208) - 2007/11/01 08:57:14

주중 한국영사관 10월12일 공지사항에 보면...
11월1일부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있거든요...
때문에 비속(자식)은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없으며, 90일 이하 단기종합(c-3)에 의한 친지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님 어머님께서 국적 취득한 상태이고 님이 25세 이상인 경우라면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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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3 (♡.212.♡.225) - 2007/11/01 09:50:58

저도 똑같은 경우인데 언니가 아직 한국국적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고 이미 국적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친형제인경우 방문취업사증은 신청할수없어도 단기종합 친지방문은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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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61.♡.198) - 2007/11/01 18:26:04

일단 한국에 가볼꺼지 그래요~제가 아는 언니두 3개월 단기사증으로 갔는데 지금한국가서 1년 연장햇대요~ 좀있으면 외국인등록증두 나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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