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합시다 0

디 메 탈 | 2008.08.20 11:44:48 답변: 1 조회: 1798
지역中国 天津市 北辰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599
한국에 상무고찰 비자 (삼개월 단기비자) 이미세번같다왔는데요.
듣는말에의하면 바로 일년짜리복수비자를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사실이라면 수속어떡에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바람니다.감사함니다 .
IP: ♡.14.♡.148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181.♡.31) - 2008/08/22 20:47:10

과거 방한경력이 4회 이상인 자
※ 통산 5회이상, 또는 최근 2년내 4회이상 방한한 경우 1년 복수사증 신청 가능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7. 잠주증 원본 및 사본(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야돌이
11/05/10
2
보통사람
11/05/10
1
르꼬꼬
11/04/29
2
귀여운kang
11/04/17
3
정다정
11/02/13
1
행복나무
10/12/04
1
다시시작
10/11/30
1
김이
10/11/27
7
행복영원
10/11/24
1
이수근
10/11/24
4
xjamy
10/11/23
6
김이
10/11/17
1
꽃아기
10/11/07
6
선량한사람
10/11/06
11
정다정
10/10/19
2
소연맘
10/10/10
4
Salai
10/09/16
2
오색풍선
10/09/06
1
보통사람
10/07/11
2
나의하루
10/07/0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