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어서 들은 얘기인데 H2비자는 막로동,회사직원,단순노무를 다 할수 잇는데 F4비자는 막로동 할 수 없고, 회사 단순노무직도 할 수 없다는데 왜서 바꾸는가요
저의 어머니비자가 F4거든요 . 제가 먼저 F4비자를 냇고 제거로 해서 어머니비자를 낸건데 어머니는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을 할 수 잆는가요 그러니까 회사생산직인데 제품 검사하고 포장하고 하는거, 할 수 없는가요
위챗페이스북트위터웨이보IP: ♡.72.♡.206
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92.♡.11) - 2011/02/13 18:53:58
안녕하세요.재외동포는 방문취업제 비자보다 좋은 비자입니다.즉 영주권신청에 가까운 비자이기에 많은분들 이비자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서 방문취업제 비자로 부터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군 합니다.조만간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식당 ,가사도우미등등을 제외하고 좋기는 사무직은 못하지만 회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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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정(♡.72.♡.206) - 2011/02/13 18:58:29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니까 울 어머니 F4비자로 가지고 회사의 생산라인에서 작업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