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F-4비자를 가진 부모의 미성년자녀는 F-1-9비자 신청가능 합니다. 2) F-1-9비자로 한국 입국한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가서 외국인등록증 만들면 부모님 체류 기한만큼 연장받아 함께 체류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F1입니다. 애기아빠가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 공증한거랑 애기여권
F1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