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일편단심e | 2011.06.08 18:45:33 답변: 6 조회: 3717
지역기타국가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1177
안녕하세요?

저의 아빠가 국적취득 조건으로 작년에 영주권 취득했는데요~

지금 딸(주로25살)인 저를 3개월 비자로 요청하는중이예요~

근데 제가 3개월 비자로 한국가서 아빠 앞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 아빠앞으로 영주권 신청 안된다면 국적취득한 친할머니 앞으

로는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요??)

관리자님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IP: ♡.169.♡.33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비자나라 (♡.67.♡.240) - 2011/06/08 20:53:45

본인은 H2B 5년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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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편단심e (♡.30.♡.88) - 2011/06/08 21:11:38

근데 제가 만으로 25살이 아니고 주로 25살, 즉 만24살 입니다.
그럼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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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꺼야 (♡.123.♡.217) - 2011/06/09 07:41:12

그러면 먼저 국적 신청했다가 ,만 25살 되면 영주권으로 다시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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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mei (♡.144.♡.4) - 2011/06/10 10:35:26

초청으로 들어 오셔서 체류자격변경 f-2-3 받으신후 2년 후에 영주권신청 가능
외국인등록은 국내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하고자하는 자에 한함
010-9425-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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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사 (♡.195.♡.240) - 2011/06/11 08:12:59

1.국적취득할수있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아버지가 단기초청을 합니다
2.부모와의 친척관계공증인증 호구부 신분증 가족사진등을 한국나올때 가지고 와서 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거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기간이 90일 초과할수 있지만 한국에 있을 수 있는 편리한 비자가 단기초청입니다
3。친척방문 장기초청(H-2)으로 심양영사관에 신청하려면 현제 2011년11월말까지 예약인들이 만 되여 있고 12월부터는 예약을 하지 못합니다 기타 영사관은 11월말까지 아직 예약이 가능 합니다
한국서광출입국행정사 02-831-1133 010-4391-2888(조정화 실장) zhenhua195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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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편단심e (♡.234.♡.236) - 2011/06/11 16:45:34

조여사님ㅡ 제가 요구하는 상세한 답변 해주셔서 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암튼 영주권 신청두 할수 있구.. 지금 이미 수속 넣은 상태인데.. 덕분에 시름놓구 한국가서 영주권 신청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이땜에 고민했는데.. ^^
암튼,고맙습니다. 한국가서 의문점 있음 찾아뵐께요~^^*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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