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13. ’11.9.9. 이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 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 니다.
탑행정사, 전화:02-739-5274, MSN:kojessica@hotmail.com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0 |
알성달성 |
24/04/22 |
||
6 |
Yg0yg |
21/02/10 |
||
2 |
3ttt |
20/09/29 |
||
3 |
abc456789 |
19/07/26 |
||
2 |
moomoo |
19/06/30 |
||
7 |
900225 |
19/06/19 |
||
1 |
꽃별166 |
19/05/04 |
||
4 |
star11 |
19/05/01 |
||
8 |
행운의클러버 |
19/04/07 |
||
11 |
블랙토실이 |
18/11/06 |
||
5 |
베이징인연 |
18/10/30 |
||
7 |
18/09/06 |
|||
7 |
고독한사냥 |
18/08/30 |
||
2 |
yoonci |
18/05/22 |
||
7 |
똑같은하루 |
18/04/06 |
||
5 |
star11 |
18/03/27 |
||
6 |
내인생은나의것 |
18/03/25 |
||
6 |
속전속결 |
18/03/10 |
||
4 |
해피모닝 |
18/03/10 |
||
7 |
가을boy |
18/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