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특례외국인고용허가가 농장당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예전 불법때문에 취소되었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분이 특례외국인고용허가 TO를 받아 6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한국 서울에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 보시던지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segdisk@life.moyiza.kr으로 보내주시면 법무부 담당부처에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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